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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세권 개발 시동…'용적률 최대 700%로 완화' 개정

등록 2021.01.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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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개발의 핵심인 용적률 완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은 복합용도개발이 제한돼 있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40~500%에 불과하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로 토지가치가 상승하는만큼 그 범위 안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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