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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청장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지휘"

등록 2021.01.20 11:40 / 수정 2021.0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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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엄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5건에 대한 답변자로 나서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후임 서장에 여성·청소년 분야에 정통한 서울경찰청 총경을 발령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적극적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함께 답변자로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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