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따져보니] '집콕'에 층간소음 3배 급증…보복도 등장

등록 2021.01.20 21:43 / 수정 2021.01.20 21:4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 소음'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웃들간에 감정싸움이 심해지면서 사적보복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해결책은 없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사진들을 준비해왔는데 언뜻 공구같기도 하고 용도가 짐작이 안가는데 무슨 물건입니까?

[기자]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들인데요, 윗집에 복수를 하기위해 천장에 이런 스피커를 대고 소음을 내는 겁니다. 보청기 등에 사용되는 '골전도 방식'도 동원되고, 욕실주방 전용 스피커가 있는가 하면, 인기상품은 구매 건수가 1000건에 달하죠.

[앵커]
이런것까지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해야 할지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만 층간소음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겠지요? 법에 호소하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기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범죄처벌법엔 '악기 라디오 TV 등의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의 71%,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발소리입니다. 그 다음이 망치질, 가구 끄는 소리죠. 다시 말해 층간소음이 악기나 TV, 노래 소리가 아니다보니 법으로 처벌하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랫집에서 스피커로 보복소음을 낸다면 이게 오히려 범죄가 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비까지 동원해 보복을 하다 자칫 아랫집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처지가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의견 들어보실까요?

장시운 변호사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복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이 정도 행위라면 형법상 업무방해.."

[앵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코로나때문에 더 심각해 졋다는 말이 실제로 맞습니까?

[기자]
한국환경공단측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20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된 3월 3000건을 넘더니 2차 대유행이 시작된 9월엔 4000건에 육박했습니다. 12월엔 6145건까지 증가했죠.  이는 연초보다 3.2배 전년도 12월과 비교하면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앵커]
이 정도면 분명히 코로나의 영향이 커다고 봐야 겠군요?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마련된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의 도움을 받거나, 피해입증이 쉽진 않지만 소송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뭔지, 들어보실까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
"피해 보상을 받더라도 위층 사람이 바뀌는게 아니다 보니까 어찌보면 더 심하게 시달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사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사가지 않는 이상 분쟁이 생기면 그 불편함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무조건 조심하고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는게 상책일 듯 합니다.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