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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에 징역 10년 6개월 선고…"반성 없다"

등록 2021.01.21 21:33 / 수정 2021.01.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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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에게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지 2년 여 만에 법원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재범 코치가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석희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건 지난 2018년 12월.

심 선수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국가대표선수촌과 훈련장 등지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심석희 / 쇼트트랙 선수 (2018년 12월 당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미성년 선수를 성폭행한 혐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심 선수가 피해를 폭로한 지 2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심석희 선수가 청소년기에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는 범행 부인과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심석희 선수측은 구형량에 비해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임상혁 / 심석희 선수 변호사
"10년 6개월 나온 건 사회적 파장과 본인이 받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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