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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료 5% 상한 어기고 "뒷돈 1억 달라"…곳곳 보증금 갈등

등록 2021.01.21 21:35 / 수정 2021.01.2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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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갱신때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죠. 그런데, 벌써 현장에선 불법이 속출하고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인지 저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면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돈은 차용증을 통해 받아내는 방식이 포착됐는데요, 이 밖에 또 어떤 꼼수가 이어지는지,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시세보다 싼 전세 매물이 있어 부동산에 물었더니 임대등록된 물건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공인중개사
"그 물건이 임대사업자 물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집주인이 이면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귀띔합니다.

공인중개사
"4억 6500만 원인데 3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서,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이렇게 원하세요."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는데, 집주인이 마치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 실태를 조사해 곧 발표할 예정이지만 처벌 수위는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2법의 틈새를 악용한 꼼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해놓고는 새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시 세입자가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새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겁니다.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올리거나 뒷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창섭 / 공인중개사
"오른만큼의 금액에 대해서 월세로 몇 십만원씩 뒷돈으로 요구하는 그런 집주인들"

이러다보니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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