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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준법위, 이재용 판결 반박…"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뭔가"

등록 2021.01.21 21:40 / 수정 2021.01.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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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준법감시위 측은 이에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오늘 강한 반박문을 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실효성있는 조치가 대체 뭐가 있겠느냐고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이는데, 삼성이 뒤늦게 정면돌파에 나선 배경이 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세 승계도 포기했는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

삼성 준법감시위가 "준법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파기 환송심 재판부를 향해 대놓고 반박했습니다.

새해 첫 정기회의를 마친 준법감시위는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떤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입장문을 낸겁니다.

그동안 회의결과만 정리해서 알려왔던 준법위가 '입장문'형태의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의 근거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면서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했습니다.

준법위원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 등 법조인들이 속해 있습니다.

박주근 대표 / CEO스코어 대표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때문이겠죠. (준법위) 활동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도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며 준법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면서 급기야 온라인 상에선 삼성본사가 해외로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짜 옥중서신까지 나돌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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