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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며느리, '별채 압류 취소' 소송서 패소

등록 2021.01.22 14:52 / 수정 2021.0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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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전두환 前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며, 무효화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오후, 전 前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가 적법하다는 것이다.

전 前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991억여 원은 미납 상태다.

검찰은 전 前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전 前 대통령 측은 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여러 건의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먼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압류가 부당하다"며 전 前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고, 며느리 이 씨 소유인 별채에 대해서는 "이 씨가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했다"며 압류 처분을 유지한 상태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단은 고법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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