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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밀치고 목 조르고' 중학생이 노인 폭행 동영상 파문 확산

등록 2021.01.22 21:29 / 수정 2021.01.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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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안에서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입니다. 가해 학생의 신원을 파악해보니 두 사람 모두 중학교 1학년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듣는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도 어렵습니다. 관련해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랐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정부경전철 안. 마스크를 쓴 중학생이 70대 할머니와 말싸움을 벌이더니 갑자기 할머니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립니다.

또 다른 지하철 안에서는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일어나더니 노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갑니다.

곧이어 자신을 타이르는 노인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할아버지. 노인네. 고의성이 아니었다고. 술 먹었으면 집가서 x자세요."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금방이라도 노인을 때릴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합니다.

“때려보라고. 못 치잖아.”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가해 학생 2명 모두 중학교 1학년들로 형사 처벌 가능 연령인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들입니다.

경찰 관계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이…"

경찰은 가해학생들을 폭행죄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고 해당 영상을 찍은 가해학생 친구들도 불러 유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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