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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부실수사냐, 봐주기냐…이용구 수사라인에 '특수직무유기' 적용 가능성

등록 2021.01.24 19:09 / 수정 2021.01.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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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그동안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그동안은 합리적인 의심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찰이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기자]
네, 내사종결 사건이지만, 수사 당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작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의 마약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돼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또 3년전, 참여연대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가 수상한 계좌내역 등을 파악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무혐의로 결론나긴 했지만, 해당 경찰이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으로 이어진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척한 배경에 윗선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봐야할 대목인데, 경찰의 기존해명은 서울청이나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11월6일 발생해 11월12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 즉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음"이라고 따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담당 수사관이 이런 사실을 팀장이나 과장에게 보고한 뒤 함께 묵살했다면, 보고받은 대상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물론 경찰의 진상조사단도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 최고위층으로의 보고는 없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사건 처리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차관에게 수사 편의가 제공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자]
네, 지난해 11월9일 택시기사가 글씨를 잘 못 쓴다는 이유로 처벌불원서를 경찰 수사관이 대신 써줬고, 이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단 한 차례도 이 차관을 소환하지 않은 채 내사종결한 것도 규명해야할 부분입니다. 택시기사는 블랙박스 속 택시 기어가 주행기어인 D단에 맞춰져 있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차가 서 있었던 게 맞네요"라고 대응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택시기사
"브레이크만 밟았다가 내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을 하지, 누가 기어를 P에다 놔요."

적용혐의부터 블랙박스 영상 묵살 경위까지 해당 수사관의 단독 판단이냐, 아님 윗선이 개입했나 여부에 따라 봐주기 수사의 폭과 범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본다면 이용구 차관은 특가법상 폭행 혐의로 다시 조사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여지가 더욱 커지는 건데,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 처리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택시기사 역시 폭행이 있을 때 운행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첫 해부터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줘도 되는 건지 논란이 더 커지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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