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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적 정의 표본 아니다"

등록 2021.01.25 21:20 / 수정 2021.01.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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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 답으로 공수처에 이첩할 사안이라면서도 '절차적 정의의 표본이 될 순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급한 상황에서 절차를 지키지는 못했더라도 너무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입장은 법무부에서 제보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법무부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국외출국하려고 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실체 규명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의 불법성을 가리기보다는 출국금지의 필요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공익제보자를 문제삼았고, 박 후보자도 호응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체와 절차 사이에 경중을 따져야 하는 사안인데 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사자료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출국에 대한 방조, 혹은 지원은 (엄정한 범죄행위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출금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정책 본부장은 공익제보자 고발까지 언급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공약했지만,

문재인 /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2012년 10월)
"공익신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등 사전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된 바 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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