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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소환…윗선보고 여부 파악 주력

등록 2021.01.25 21:25 / 수정 2021.01.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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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사건 처리과정을 놓고도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택시 블랙박스입니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블랙박스 화면을 경찰에 보여줬는데도 왜 "안볼걸로 할게요" 라고 했는지, 검찰은 담당 경찰 혼자 판단으로 그렇게 했을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오늘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관련 블랙박스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2일 방문조사에 이어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서초경찰서가 이 차관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 방침을 정한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엔,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이 서장에게 "내사종결하겠다"고 구두로 보고한 시점은 지난해 11월10일이었습니다.

이 차관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2차 조사한 뒤, 블랙박스업체에게 택시기사 방문 여부와 영상 존재 여부를 물었던 바로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내사종결 방침을 모른 채 지난해 11월11일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폰으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묵살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안 본 거로 할게요.' 보고 '안 본 걸로 할게요.‘ 이거는 검찰에게도 내가 똑같이 얘기(진술)했어"

이 차관은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와 관련해 외압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용구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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