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6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1심의 징역 40년형이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또 "조주빈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이 45년인데, 1심에서 최대한의 형인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며 "유리한 양형인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검찰 측은 형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며 "조주빈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단체를 조직해 유료방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등 성행이 교정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자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하며 조씨에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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