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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고발 검토"…신고자는 보호신청

등록 2021.01.26 21:15 / 수정 2021.01.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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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내부고발자의 공익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고위관계자가 신고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신고자 A씨에게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25일 KBS 라디오)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민변 출신인 차 본부장은 피신고인 신분으로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김학의 출금 요청서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차 본부장은 "수사팀의 의지를 본 후 고발을 판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박범계 장관 후보자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25일)
"공익 제보 여부의 문제,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자 A씨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인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
"(신고자와)일정을 맞춰서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한건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권익위는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한 뒤 신변보호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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