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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의원 '채널A사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 등록: 2021.01.27 오후 14:12

  • 수정: 2021.01.27 오후 14:15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사건’관련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현재까지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도 최 대표의 주장을 입증할 증언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최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발했다.

이 단체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제보자X’ 지모씨도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 등의 글을 공유해 공모를 했다며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 씨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황 전 국장과 지 씨가 최 대표와 함께 공모해 SNS글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기소를 당한 최 대표는 SNS에 “어이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대표는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보호하고,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는 취지로 반발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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