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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재후 Talk] "공익신고자가 수사 받는 기가 막힌 일"…박범계의 '선택적 의심'

등록 2021.01.28 07:08 / 수정 2021.01.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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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이 27일 재가됐다. 임기는 하루 뒤인 28일부터 시작된다.

박 장관은 청문회 때 "장관이 되면 살펴보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다. 바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에 제기된 해당 공익제보에 대해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며,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박 장관이 여야 법사위원들 앞에서 한 이 약속이 낯선 것은, 8년 전 국회 정론관에 서서 국민에게 했던 말 때문이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


"(공익신고자가 비리를) 대외적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마치 국가 기밀인 양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당하자, 2013년 4월 17일 신고자 보호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같이 말한 것이다. 당시는 대선을 8개월여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2번이나 재차 발의한 개정안에 공익 신고 대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추가하고, 신고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대로라면 국민의힘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보자를 기밀 유출자로 의심하는 여당의 태도는 '기가 막힌 일'이 된다. 장관이 되면 살펴보겠다고 한 법무부 수장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람'이다.

박 장관은 8년 전 본인의 말을 잊은 걸까. 아니면 김 전 차관 건은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익신고 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었지만,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좁은 세계로 판단한다"고 치부했고, 민간인 사찰 의혹을 내부고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자신의 행위로 시비에 들었다"며 공익제보자의 자격을 의심하고 나섰다. 이제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직속 상관이다.

그러고 보니 박 장관은 한때는 형이라 불렀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도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냐. 선택적 의심 아니냐"는 말을 들었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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