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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료체험이라더니 자동결제"…소비자 울리는 '온라인 프로모션'

등록 2021.01.27 21:28 / 수정 2021.01.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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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영화와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하는 분 많은데요, '무료서비스가 끝나면, 알아서 해지되겠지' 싶지만, 1년 자동 결제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환불도 쉽지않아 그냥 버린셈 치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이승호씨는 지난해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을 이용했다가 자동결제로 2만 원 가량의 두달치 요금을 냈습니다.

이승호 / 서울 낙성대동
"(기간을)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다보니 자동결제가 첫달이 된 적이 있었고 한달 후에 해지해야겠다 하고 하루 이틀 놓치는 바람에 추가결제까지 이어져서 두달을…"

가입은 쉽지만 해지 과정을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결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채린 / 서울 신림동
"환불을 받고자 찾아봤더니 결제한 곳은 애플이고 지급대상은 왓챠고 이렇게 이중으로 걸쳐져 있어서 너무 번거로운 (해지)순서 같아서 이번달은 지급을 하고 제가 원치 않은 구독을"

환불을 하려해도, 환불 요청 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동안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모바일 앱도, 소비자 민원의 35% 이상이 계약해지나 위약금 관련 건이었습니다.

황윤환 /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공정위는 OTT 관련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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