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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野 "사법부 길들이기 시작"

등록 2021.01.28 21:16 / 수정 2021.01.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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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3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정치권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마침내 민주당이 그 판도라의 상자 손잡이를 잡은 겁니다. 탄핵 대상 1호 판사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

민주당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의 탄핵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기자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관으로부터 판결문 일부를 미리 받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달 말 퇴직하는 임 판사는 탄핵이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연금 수령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판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해 재적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임 판사 탄핵을 주장해왔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 측은 이미 범여권 의원 111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이제 이들은 2021년 2월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난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탄핵 움직임이 윤석열 총장 징계안 처리 과정과 정경심 최강욱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사법부 길들이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그동안 여권은 불리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사법개혁을 압박해온 점으로 보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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