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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내쫓고…'세금 혜택 먹튀' 주택임대 무더기 적발

  • 등록: 2021.01.31 오후 19:23

  • 수정: 2021.01.31 오후 19:30

[앵커]
정부는 임대 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최대 10년까지 저렴하게 세를 줘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고, 이런 임대 기간 같은 의무는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물론 규정을 어긴 사람도 문제지만, 부동산 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이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8년동안 임대해야 하는 장기 임대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이 오르자, 2년 6개월만에 팔아 4억원 가량을 남겼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60대 B씨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본인이 살다가 주변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임대주택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3600여건.

이두희 /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와 세제혜택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이 지켜지는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임대 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때 안정적인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다며 장려했지만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7년 12월)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투기 통로로 변질됐다며 각종 혜택을 축소했고, 심지어 아파트 임대등록은 폐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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