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뉴스 하나 더 이어갑니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세 매물 급감에, 수도권 전셋값 평균이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은 전셋값 상승 속도입니다.
임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파기 위기에 몰렸습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결국 홍 부총리는 세입자의 권리 포기를 위해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제수장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홍남기 (지난해 11월)
"(퇴거 위로금 형태로 지급한 건 맞습니까?) 의원님 그건 개인 사생활 관련 문제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크게 늘었습니다.
계약갱신과 관련된 분쟁 건수는 20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임대료 증액 분쟁도 1건에서 37건으로 늘었습니다.
퇴거 위로금을 많게는 수천만원 지급했다거나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엄정숙 / 변호사
"임차인이 왜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팔았냐. 갱신 요구할 거다. 신규 매수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들어올 계획이 있는 거라서 산 거고"
임대차법 여파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선호하면서 전셋값도 급등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반년 만에 6000만 원 넘게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물건 회전이 잘되지 않고 임대인들은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받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 전세난은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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