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채널A 이 모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신 공모 혐의를 받았던 황희석 최고위원과 '제보자X'로 알려진 지 모 씨는 불기소 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해 봤더니, 이들이 MBC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 이들이 이 사건을 사전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심각한 검언유착이라고 몰아 붙인바 있는데, 검찰의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검언유착 이라기 보다는 권언유착의 성격이 더 큰 사건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채널A 이 모 전 기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제보자X 지모씨의 검찰 불기소 결정서입니다.
검찰은 조사에서 MBC가 '검언유착' 이라면서 '채널A사건'을 처음 보도하기 전에, 최 대표와 황 위원이 채널A 사건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습니다.
결정서에 따르면 MBC 보도 4일 전, '채널A사건' 제보자 X 지모씨는 황 위원에게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음파일을 전달했고, 황 위원은 받은 자료를 최 대표와 함께 검토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들이 첫 만남 전부터 '채널A사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보자 지 모씨와 황 위원의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용으로는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공모했다는 혐의 입증은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 규명의 한 축인 권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10개월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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