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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언유착 주장' 前 채널 A기자 보석 석방…당시 상황 재구성해보니

  • 등록: 2021.02.03 21:22

  • 수정: 2021.02.03 21:32

[앵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전 기자가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 신청은 이미 넉달 전에 했는데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풀어준 겁니다. 이 전 기자는 그동안 재판에서 제보자 지 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언론사와 접촉해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도한 정황과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널A 이 모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로 구속 수감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위를 알려달라'며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전 대표에 다섯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제보자' 지모씨와는 2월 25일 처음 만났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보낸 후에도 지씨와 두 차례 더 만났는데, 이 때 지 씨는 MBC 취재진을 데려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게 했습니다.

지씨가 이 전 기자를 세번째 만난 날인 3월 22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둘이서 작전에 들어간다"며 최강욱 대표와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했고, 제보자 지씨는 이 글을 다시 공유하며 "부숴보자"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지씨와 함께 움직였던 MBC가 '검언유착' 이라며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날은 3월 31일인데, 지씨는 바로 전날 "내일 MBC를 보라"고 예고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기자는 재판에서 지씨가 자신을 만나기 전 다른 언론사와 접촉해 '검언유착' 프레임을 짜고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모 전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남은 재판에서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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