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국제

'대선 조작설' 내보낸 美 폭스방송, 3조원대 손해배상 피소

등록 2021.02.05 10:08 / 수정 2021.02.05 10:0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측의 '대선 조작설'을 방송한 폭스방송에 대해 27억 달러(약 3조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전자투표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사인 스마트매틱이 뉴욕주(州)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매틱은 소장에서 "폭스방송은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에 가담해 스마트매틱이 개발한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오명을 안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스방송의 거짓 보도 때문에 향후 수십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모델에 위기가 닥쳤다고 주장했다.

스마트매틱은 방송에 출연해 음모론을 제기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 출신인 시드니 파월 변호사뿐 아니라 방송을 진행한 3명의 앵커도 함께 고소했다.

파월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6일 폭스방송에 출연해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매틱사의 기술 개발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개표기에 스마트매틱스의 기술이 DNA처럼 이식돼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폭스방송의 루 돕스 앵커는 "이런 회사들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맞장구를 쳤다.

폭스방송은 성명을 통해 "시청자들이 선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보도하고,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송무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