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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짜뉴스 규제' 속도내는 與 "언론탄압 아니라 피해자 구제"

등록 2021.02.05 11:14 / 수정 2021.02.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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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도 오보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 규제입법과 관련해 "언론 탄압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법이자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으로 헌정 사상 최초 판사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이 이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야권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따른 반박이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는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경우에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강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발의)과 포털 댓글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 발의) 등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허위 공표한 혐의,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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