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총장이 판사들의 성향을 조사해서 보고서로 만들라고 했다는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수사해 온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셈이 됐고, 그렇다면 추 장관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고검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뭐였는지,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를 발표하면서 판사 분석 문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24일)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당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는데 판사 분석 문건을 중요한 사유로 꼽았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작성됐다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지만,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앞서 법무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윤 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는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감찰 기록에서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측근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관계자에게 '판사 문건'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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