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검찰개혁, 법원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그 첫 방안으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사와 포털사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하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민주당은 이 법의 주요 대상을 유튜브, SNS, 1인미디어로 설명해 왔는데,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언론사를 제외한 예를 들면 유튜버라든지, 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된다"
돌연 입장을 바꿔 언론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도 별도 입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TF 단장
"피해구제 민생법이지. 이게 무슨 언론 길들이기나 언론 탄압법 같아요? 아니죠. 내 21년 기자의 양심으로 걸고서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검찰, 법원에 이어 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소위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소위 '언론재갈법'이고…"
민주당은 이달 내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끝낼 방침이지만, 정작 가짜뉴스의 정의는 추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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