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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징벌적 배상 '과잉입법'…"비판 봉쇄하는 수단될 것"

  • 등록: 2021.02.09 21:35

  • 수정: 2021.02.09 22:03

[앵커]
문제는 가짜뉴스와 피해의 개념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언론자유와 심각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 입니다.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묻는 과잉 입법에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주의 경우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언론의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감시 기능 아닙니까, 기능 자체에 큰 침해하는, 위축되는 결과를 빚을 수 밖에"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유지한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과잉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 처벌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 자체 그대로, 징벌을 또 하겠다는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하냐"

국회 수석전문위원 역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유해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 등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고발 기능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다"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가짜뉴스는 골라내야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모든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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