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가짜뉴스와 피해의 개념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언론자유와 심각한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 입니다.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묻는 과잉 입법에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언론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주의 경우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언론의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감시 기능 아닙니까, 기능 자체에 큰 침해하는, 위축되는 결과를 빚을 수 밖에"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유지한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 '과잉 입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 처벌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이 자체 그대로, 징벌을 또 하겠다는 이런 것이 과연 적정하냐"
정치권력뿐 아니라 유해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 등 경제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고발 기능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가짜뉴스는 골라내야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모든 언론을 위축시킨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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