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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설 연휴 5인모임 금지 위반해 확진시 과태료 10만원"

등록 2021.02.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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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이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과태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인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상권은 추가 확진자 발생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고향 방문과 여행을 막기 위해 거주지가 다른 직계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임종 가능성이 있어 모이는 경우에 한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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