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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코로나 검사…확진땐 자택 격리

등록 2021.02.10 21:46 / 수정 2021.02.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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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다보니 만약, 반려동물이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진시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강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수의사가 방호복을 입고 장갑을 착용합니다. 대문 앞에 놓인 반려동물 이동장을 꼼꼼히 소독합니다.

반려견을 차량 안으로 조심스럽게 옮긴 뒤 낯선 환경에 적응하도록 달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더 날뛰거나 물 수 있어서 사람을”

“아이 착하다. 괜찮아.”

수의사가 개의 코와 직장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확진자 가족과 살고 있던 이 반려견은 최근 콧물을 흘리는 등 코로나 의심증상을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첫번째 코로나 방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송인준 / 서울시 동물보호과
“최근 국내에서 첫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이 확인돼서 시민 분들도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시고 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보호자가 14일 동안 집안에서 보호해야 합니다.

배진선 / 서울시 수의공중보건팀장
“별도로 격리된 방에서 동물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보호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끼고 개인위생 철저하시면서….”

반려동물이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관할 지자체에 검사 요청하면 되고 자택보호가 어려울 경우 임시보호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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