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은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 지검장, 불응했습니다. 대신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입니다.
서명란에 결재 권한이 있는 동부지검장 대신 '대리 이규원 검사'라고 적혀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로 가짜 문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검사의 사무실과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을 마쳤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혐의는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출석을 거부했고, 대신 첫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며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은 어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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