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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 징역형

  • 등록: 2021.02.18 10:45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양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600여 차례나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 2012년 허경환을 속여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한 뒤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후 허경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좀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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