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27억3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동업자가 17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양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한 양씨는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허씨가 대표로 있는 식품 유통업체의 회삿돈 27억30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27억원이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했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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