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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청소년기 행동인데 처벌 가혹"…대한체육회 학폭 옹호 논란

교육당국, '학폭' 심하면 체육특기생 자격도 박탈
  • 등록: 2021.02.18 21:30

  • 수정: 2021.02.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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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땐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교육당국이 추진합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학교폭력을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 이라고 해 논란입니다.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고 한 발언인지, 의문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흉기로 협박"하고 "파이팅 안 했다고 입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다", 배구선수 이재영, 다영 자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입니다.

체육계는 이재영, 다영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선수들의 학창시절 가혹행위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정도가 심해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 선수의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변영수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장학관
"가해자 보호 중심의 체육계의 어떤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을 세우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숱한 폭력에도 여전히 인식이 안일하고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대한체육회는 강력한 징벌이 우선이고 가해자가 청소년인점을 감안해 재발방지와 교화 등의 제도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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