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청와대는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검찰 인사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는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4년 전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했고, "인사 결정 과정을 모두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지금은 달라진 건지, 권은영 기자가 당시 발언 맥락을 찾아봤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검찰 인사안 보고자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로 "청와대 의사 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4년 전, 대선 후보 시절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정'과 '인사 결정 과정'에 대해 사뭇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2017년 1월)
"대통령의 24시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24시간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인사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2017년 1월)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약에 따라 청와대는 2017년 10월부터 대통령의 각종 회의와 접견 등 일정을 사후 공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가 발표된 지난 7일 주말 청와대 일정표엔 법무부나 검찰과 관련된 특별한 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할 인사 과정이 오리무중이 된 셈인데,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강조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록과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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