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 추-윤 갈등이 정점일 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해서 논란이 됐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판사와 검사에게만 사퇴시한을 앞당기는 내용이어서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이 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말 90일 전으로 돼 있는 선거 출마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판·검사에게만 1년으로 앞당기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 분열과 국정 수행 차질의 피해가…."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들 법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다른 공무원도 있는데, 검사와 판사만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는 겁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법을 어떤 특정인에 대한 보복이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
정작 최 대표 자신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한 마지막 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서 물러났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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