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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지원센터 마련

등록 2021.02.22 15:20 / 수정 2021.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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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정착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제공 범위는 여·수신, 금투는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으로 설정했다.

보험은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이 해당하며, 카드의 경우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부분도 명시됐다. 우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동의·거부·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탈퇴 시에는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금융보안원 수시점검)하도록 하고,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도 금지된다.

아울러 전송 절차와 관련해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 금융회사), 수신기관(예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토록 했다.

금융위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설치했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종합포털홈페이지와 전담반(TF)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히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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