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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갓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재판서 "범행 인정"

등록 2021.0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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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A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아이를 4차례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며 "아이의 친모에게도 '만나는 남자친구를 폭행하겠다'는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A씨의 생활 환경과 범행 동기 등을 검토하는 '판결 전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2일 경기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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