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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 수험생, 생활치료센터·병원서 국가시험 응시 가능

등록 2021.02.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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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을 치를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이 고사장으로 활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각종 채용·자격시험 시행 관련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확진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주관 부처는 시험일 최소 2주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중수본, 방대본에 시험 운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은 지자체가 지정한다. 확진된 수험생이 본인이 응시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각 시·도의 병상 배정팀이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 수험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허용 여부는 각 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결정한다. / 황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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