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19조 5000억 원 가운데 추경은 15조 원,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 피해를 입은 385만 소상공인에게 100~500만원이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150만 원을 감면한다. 기존 3단계로 분류된 지원체계로 5단계로 나눠 세분화했다.
집합 제한과 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원도 3개월 연장하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일자리도 신설한다. 여기에 백신 구매와 접종 등 방역대책에도 4조 가량이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9조 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로 인해 올해 국가채무는 기존 956조 원에서 965조 9000억원으로 전망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대인 48.2%에 달하게 된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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