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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다"

  • 등록: 2021.03.02 21:06

  • 수정: 2021.03.02 21:10

[앵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이례적인 수사권 부여로 주목을 받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조금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임 연구관이 느닷없이 그 사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 연구관 스스로 그 의혹을 어느 정도 시인한 셈이됐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애당초 임 연구관에게 이 사건을 맡긴 적이 없다고 되받았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임 검사는 "수사권을 부여 받은 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애당초 임 연구관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으로 대검찰청 감찰 3과장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을 포함해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감찰정책연구관은 대검 사무분장 규정에 없는데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한 겸임 발령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차원에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문제없다"고 회신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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