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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이성윤 '수사 1호' 되나

등록 2021.03.03 21:21 / 수정 2021.03.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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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대상인데 검찰 대신 공수처 수사를 요구했던 당사자들이지요. 이렇게 되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자 가운데 현직 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입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이들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겁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이 다시 검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법 상 사건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 할 수도 있는데다 공수처에 아직 수사 조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재이첩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게 아닌 거 같은데요.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일단 내용 파악부터 해봐야죠."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며 검찰 소환 통보를 수차례 거절했던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며 검찰 재이첩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원지검은 어젯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에 불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본부장은 검사 신분이 아닌 만큼 수원지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차 본부장 측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지 판단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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