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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구속 면한 차규근에 "사안 가볍지 않아"…'불법출금 사건' 다음주 분기점

등록 2021.03.06 19:19 / 수정 2021.03.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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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승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차 본부장의 운명은 다음 주, 분기점을 맞을 전망인데, 어떤 변수가 있는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수원구치소를 걸어나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16시간여 진행된 심사끝에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수사심의위나 재판과정에서 상세하게 정당성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단 취지는 아닌만큼, 검찰이 차 본부장을 상대로 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다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차 본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학의 사건 처리도 변수입니다. 지난 3일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3일)
"기록을 보고 (재이첩 여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인 것이죠. 일단 내용 파악부터 해 봐야죠"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이 지검장이 연루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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