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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무혐의…추미애 "尹 그림자" 비판

등록 2021.03.06 19:21 / 수정 2021.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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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 당시, 검사들이 일부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결론에,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증인 2명의 위증과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교사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검은 감찰에 참여하지 않은 검찰연구관들도 불러 의견을 수렴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검토해 온 대검 감찰부 과장들도 모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임 전 윤 전 총장에게 보고했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연구관은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인지 알겠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 연구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와 박 장관의 '수사권 부여'로, 한명숙 사건 재조사에 대해 독려를 받아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2일)
"(임은정 연구관이) 검사로서 기본 양식, 보편성,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한명숙 수사팀의 위증 교사는 없었다는 대검 결론에, 추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뻔뻔하게 봐준 제2의 김학의 사건"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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