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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軍 검찰, '秋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본격 수사

동부지검은 '청탁 의혹' 4달 만에 조사
  • 등록: 2021.03.09 21:40

  • 수정: 2021.03.10 08:10

[앵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 씨의 상관인 김 모 대위가 '서 씨 병가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즉 자신은 병가 연장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지검도 서 씨의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무 이탈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서 씨가 부대 장교에게 '구두로 병가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신 병가 연장에 관련된 김 모 대위는 군무 이탈 비호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지난 5일/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아들은 뭐. 아니 왜 웃으세요. 군대 다 갔다 오고, 남들만큼 휴가도 못 썼는데 병가 쓴 거 가지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군 검찰은 최근 김 모 대위로부터 "서씨의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아 준 적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대위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 씨의 통역병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은 지난 1월에야 참고인 수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카투사 부대 최고책임자였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이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동부지검은 또 추 전 장관 딸의 비자 청탁 의혹도 지난달에야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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