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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성추행' 피해자에 악플 단 50대 남성 '벌금형'

  • 등록: 2021.03.12 오후 13:24

  • 수정: 2021.03.12 오후 13:30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을 겨냥해 악성 댓글을 쓴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남겼다. "수면제없이 한숨도 자지 못한다"는 피해자를 향해 "과장이 너무 심하다"며 성희롱성 내용까지 담았다.

A씨는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되자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당초 벌금보다 많은 액수를 부과했다.

A 씨는 이전에도 강간 치상과 위증교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고도 그 내용이 범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피해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지녔다"고 했다. /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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