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문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조명되는 건, 사저부지의 70%가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도 명시돼 있죠. 애초에 농사를 지을 목적도 아닌데 농지를 매입한 건 대통령 사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문 대통령 사저 논란의 전말' 여기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부인 김정숙 여사와 텃밭을 가꾸던, 야인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6년, 경남 양산 자택)
"여기, 여기를 할라 그러면 힘들어서 안돼…"
김정숙 여사
"여기 다 파헤쳐야 되지?"
문재인 대통령
"저거는 오히려 (싹이) 좀 올라오면…"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에 농지를 매입하면서, 11년 영농경력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양산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출마하고, 당 대표를 지내면서 이따금 텃밭을 가꾼 것을 영농경력으로 볼 수 있냐는 비판이 제기됐죠.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8월)
"어떻게 자경을 하셨습니까?"
노영민 / 前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해 8월)
"수차례 양산을 방문하셔서 유실수 재배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럼 이 농지엔 앞으로 농작물이 자라게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밭 전체를 대지로 바꾸는 형질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말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습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형질 변경은 했습니까?"
이정도 / 청와대 총무비서관 (지난달)
"지자체에서 원하는 건축 요건에 맞게끔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사저를 짓기 위한 농지 매입이었고, 애초에 농사를 지을 목적은 아니었던 셈이라고 야당은 비판합니다.
문 대통령이 제출한 11년 영농 경력의 농업경영계획서도 9개월 만에 휴짓장이 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죠.
윤영석 / 국민의힘 의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문 대통령 내외가 매입해 농지에서 대지로 바꾼 땅이 사저부지 3774㎡ 가운데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농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이름으로 매입하고, 농지를 대지로 바꿔 논란이 됐었죠.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이를 두고,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욕심을 부리는 게 이명박 정부의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1년)
"자기들이 누리는 정치, 자기들끼리 주물럭거리는 정치, 그런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본인의 사저 논란에 문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며 실수요자임을 강조했습니다.
LH 사태에 공정과 투명성을 앞세운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일)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법대로 했다"는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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