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공시가 급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크게 늘거나 아예 새로 내는 사람들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1주택자를 중심으로 왜 '징벌적 과세'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먼저, 임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전용 76㎡형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억 6000만 원 올라 15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280만 원 늘어납니다.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은퇴자라면 올해 11월부터 건강 보험료도 10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이마저도 한시적으로, 내년 7월부터는 2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설 경우 연 소득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1만 8000여 명의 은퇴자가 이런 부담을 떠안을 전망입니다. 이미 내던 건보료가 공시가 상승으로 더 오르게 되는 지역가입자도 127만 세대입니다.
은퇴자
"지금 소득이래봤자 연금인데, 연금 빤한 건데, 지금 부동산 가격 제가 원해서 오른 건 아니잖아요. 폭등을 해버리니깐 막막하죠 당장"
고령 은퇴자를 중심으로 1주택자들도 세 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1주택자
"1주택자도 마치 이 집값 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공시지가를 올리게 돼서 상당히 불쾌한 입장입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된 시민들 사이에서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했느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