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선거구민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주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17일 오전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식당에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를 하며 30년산 발렌타인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당시 검찰은 양주 가액을 105만원으로 책정했고,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변호인은 이날 2심 첫 재판에서 "(김 의원이) 가져온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다"며 "검찰이 새 양주 백화점 판매 가격으로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식사 자리에서 선거와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가구단지 이전 무산과 지하철 역 건립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오히려 식사 분위기가 서먹해졌다"고 했다. 식사 자리와 양주 제공에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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