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계양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 거래자 일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사업인 계양 테크노밸리 토지 거래자들로 2015년 이후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양 신도시와 함께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의 토지 거래자 중에서도 입건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천과 부천 일대 3곳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해 560여명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찾았다.
이 중 LH 직원, 공무원, 전·현직 기초의원 등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했다. / 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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