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에이르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피부미용 스파 브랜드 '스파에이르'를 운영하는 '에이르랩'은 2017년 가맹 희망자들에게 '강남지점 포함 8개 지점 연매출 총 55억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연매출 9억 달성 예정' 등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
2018년엔 가맹희망자 2명에게 회사소개서를 통해 2017년 기준 스파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은 약 30억원,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매출은 약 35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 실제 매출액은 약 2억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이 예상 매출액 정보를 임의로 만들고, 가맹계약금을 외부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받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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