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靑 "경호처 직원 1명, LH 근무 가족과 투기 의심…대기발령"

등록 2021.03.19 15:34 / 수정 2021.03.19 16:2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브리핑하는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청와대 경호처 직원 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진행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경호처가 전직원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가 확인된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4급 과장인 해당 경호처 직원은 경기도 광명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이유에 대해 "가족과 퇴직후 부모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소명했지만, 청와대는 거래 사실과 구입 관련 자료만 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다.

청와대는 경호처 외 비서실·국가안보실의 경우 공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 수석은 "다만 3건의 의심 사례가 있어서 심층 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항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3건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지역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서 2020년 5월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청와대는 "해당 주택들은 경기도 부천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는 각각 1억5000만원 미만 소형주택이고, 또 본인이 해당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 사실을 공개한다"고 했다.

△2019년 12월 정부부처에서 파견돼 근무중인 행정요원의 어머니는 2013년 12월경 하남 신도시 지역 인근 토지 111㎡를 매수했다. 청와대는 "개발계획이 공람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중인 행정관 부친은 2009년 경기도 고양시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를 구입했다.

청와대는 "역시 개발계획이 공람된 2019년 5월로부터 10년 이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중인 토지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 속한 토지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 조사기준 '5년 내 거래'를 넘어 10년 전 사안까지 조사해서 의심이 있는 내용은 수사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다만 '차명거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 단계에선 차명거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김정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